D-10 비자
2025-12-02
D-10 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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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및 비자 종류
1) 일반구직 (D-10-1), 최우수인재 (D-10-T)
- ①교수(E-1)ㆍ회화 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 ②기업, 단체에서 수당을 받으며 연수 및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2) 기술창업준비 (D-10-2)
- ①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 ②기업투자(D-8) 자격 중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3) 첨단기술인턴 (D-10-3)
- ①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체류 기간
- 1) 체류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부여
- 2) 체류 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상한은 최대 3년, 조건에 따라 차등 부여
①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년 이내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3년 |
| 점수제 평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년 |
②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3년 |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1년 |
③ 기술창업준비(D-10-2)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3년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 이수자 (참여중인 경우도 포함)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1년 |
④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
- 최대 체류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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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및 인턴
- 구직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및 인턴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