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2025-10-03
D2 비자 개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및 학술 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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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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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1) 최초 비자 발급시 기본 1년 단위로 부여하나, 일반 인증 대학, 우수 인증 대학인 경우 2년을 부여 (인증 대학혜택은 체류 기간 연장시에도 동일 적용)
- 2) D-2-5, D-2-6, D-2-8의 경우 1년 단위로 부여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 구분 | 체류 가능 기간 (입학일 기준) | 예외 |
|---|---|---|
| 전문학사 | 3년 | 3년제인 경우 최대 4년 |
| 학사 | 6년 | 5년제인 경우 최대 7년 |
| 석사 | 5년 | 3년제인 경우 최대 6년 |
| 박사 | 8년 | 2년제인 경우 최대 7년 |
3 비자 종류
| 구분 | 비자 | 세부 체류자격 | 설명 |
|---|---|---|---|
| 학위과정 | D-2-1 | 전문학사 |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학위과정 | D-2-2 | 학사 | 대학 또는 대학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학위과정 | D-2-3 | 석사 |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학위과정 | D-2-4 | 박사 | 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학위과정 | D-2-7 | 일-학습 연계 | 정부초청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학위 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 |
| 일반기준 | D-2-5 | 연구 과정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 일반기준 | D-2-6 | 교환 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 일반기준 | D-2-8 | 방문 학생 |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대학에 정규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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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1) 외교(A-1) ~ 협정(A-3)
- 2)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 ~ 무역경영(D-9)
- 3) 교수(E-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4) 방문동거(F-1) ~ 결혼이민(F-6)
- 5)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 6) 방문취업(H-2)
- 7)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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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 유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