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상세

D-4 비자

2025-10-03

D4 비자 개요

한국어 학습이나 특정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비자는 D-4-1을 의미하며, D-4-7 경우 D-4-1과 발급 및 자격 조건이 동일 합니다. TalenetLink 에서는 D-4-1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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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희망하는 자
  • 2)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3)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규 체류 기간에서 제외되며, 총 체류기간은 5년을 넘길 수는 없음
  • 4)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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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1) 최대 2년(단수 비자, 6개월마다 연장 필요)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구분비자세부 체류자격설명
어학 연수 및 유학D-4-1한국어 연수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연수
어학 연수 및 유학D-4-7외국어 연수(한국어 외)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연수
어학 연수 및 유학D-4-3초중고생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
연수D-4-2기타 기관 연수D-4-1 자격 이외 교육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및 연수, 연구활동에 종사
연수D-4-5한식 조리 연수한식 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연수
연수D-4-6사설기관연수(기술연수)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기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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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 D-4의 중 어학연수(D-4-1, D-4-7)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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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변경

  • 원칙적으로 출국 후 변경할 대학으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 해야하나, 아래 조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1)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 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토픽 3급(KIIP) 이상 성적표를 소지한 자로서 학교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