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2 비자
2025-10-03
E-10-2 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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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직종
| 직종 | 비자 코드 | 상세 내용 |
|---|---|---|
| 내항 선원 | E-10-1 | 5톤 이상의 내항 상선 (국내 여객선, 화물선) 근무 |
| 어선원 | E-10-2 |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 (E9 비자 어업 비교) |
| 순항 여객 선원 | E-10-3 | 2000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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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1) 기본 3년 이내
- 2) 고용주 요청으로 1년 10개월의 연장 가능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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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보호
- 1)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음.
- 2) 수협 중앙회 운영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센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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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1) E-10-2의 한해 체류 자격 외 경제활동을 일부 허용 (자세히 보기)
- 2) 가족 초청 불가
- 3)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 불가 (E-7-4로 변경후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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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 고용 사업장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 발생시 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변경 가능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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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10의 경우 수협중앙회 관리하에 한국 민간 관리 업체와 국외 민간 송출 업체를 통해 도입이 진행됩니다. 관련업체는 과도한 비용 징수 규제등 법적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E9 이 한국 산업인력 공단의 EPS 시스템을 통해, 국내 외 민간 업체를 통한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E9 비자 어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