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2025-10-03
비자 소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에서 근로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의 근로 필요 사유를 정부로 부터 승인 받고, 기업은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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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1) 일반적으로 3년
- 2) 주무부처, KOTRA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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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
- 1) 본래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않을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E-7-1 자격 소지자의 경우 대학 강연 활동이 가능합니다.
- 3) E7 배우자의 경우 D-3, E-9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