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비자
2025-10-03
계절 근로자 (E8) 비자 소개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단기로 발급되는 근로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시 한국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농·어촌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와 근로 유형은 유사하나 발급 조건 및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용 업종
- 1) 모든 농작물 재배 업종
- 2) 농산물 가공, 해산물 가공 및 양식장은 허용되는 사업장에 한해 고용 가능
2
체류 기간
- 1) 기본 1회 최대 5개월 이내 허용
- *농작물 수확지연, 기상 조건 악화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대 3개월 추가 연장 허용
3
권리 및 보호
-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음
4
제한 사항
- 1) 체류 자격 외의 경제활동이 제한
- 2) 근무처 추가 불가
- 3) 특별한 사유 없이 체류 기간 연장 불가
- 4)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처 변경 불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