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2025-10-03
E9 비자 소개
비전문취업 비자(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로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직 분야에서 근로자들에게 발급 됩니다. 한국과 협약되어 있는 국가에 한해 허용 되며, 한국의 EPS라는 제도를 통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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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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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발급 허용 인원(2025년 기준)
| 업종 | 인원 수 |
|---|---|
| 제조업, 광업 | 72,000 |
| 농축산업, 임업 | 10,000 |
| 조선업 | 2,500 |
| 어업 | 8,500 |
| 건설업 | 2,000 |
| 서비스업 (음식점 포함) | 3,000 |
| 탄력배정 | 32,000 |
- ※ 광업, 임업, 음식점업은 2024년부터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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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1) 기본 3년
- 2) 고용주의 재 신청으로 1년 10개월의 연장 가능
- 3)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규 체류 기간에서 제외되며, 총 체류기간은 5년을 넘길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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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보호
-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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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1) 채류 자격 외의 경제활동이 제한
- 2) 근무처 변경은 고용 기업 폐업이나 임금체불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허용
- 3) 가족 초청 불가능
- 4)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 불가 (E-7-4로 변경 후 장기 체류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