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

24.12.26 (목) 16:48

입금 체불 사업자 명단 보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