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3개월의 인턴 기간을 모두 채운 후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인턴 근무 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회사 방침에 따라 3개월을 모두 채운 뒤 전환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후 F-2 비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및 허가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현재 체류자격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8월 25일 이후부터 F-2 비자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근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회사와 상의하여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회사에서는 3개월 인턴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전환 계약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D-10 체류자격의 인턴 활동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F-2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D-10 인턴으로 신고하여 근무하고, F-2 변경 허가가 완료되면 별도의 재계약 없이 해당 정규직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후 F-2 비자를 신청하되, 비자가 허가되기 전까지의 약 2주~1개월 정도만 별도의 단기 인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D-10 인턴 활동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F-2 비자 변경이 완료되면 인턴 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는 회사의 3개월 인턴 평가 절차를 지키면서도 비자 심사 기간 동안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위 두 방법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출입국 규정상 더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D-10 인턴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F-2 변경 허가 후 별도의 근로계약 변경 없이 자동으로 정규직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
-또는 F-2 비자 허가 전까지 별도의 단기 인턴 계약을 체결하여 D-10 인턴 신고를 연장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지
-위 두 방법 중 출입국 실무상 더 일반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방법은 무엇인지
현재 회사와도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확인한 후 회사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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