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바할 때 밤 10시 이후 시급, 진짜로 더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2025-12-05 (금) 15:46 | 조회수 78

한국에서 편의점·카페·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밤 10시~다음 날 새벽 6시에 일한 시간은 법적으로 시급 1.5배를 받아야 하는 ‘야간근 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 밤 10시 이후에는 최소 15,000원/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 모든 근무 시간이 같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로는 시급이 그대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헷갈리면, 계약할 때 “밤 10시 이후에는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은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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