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E-7-4 비자 개선 | 농어촌 고용 한도 확대·이직 경력 인정 총정리

2026-06-07
블로그 메인 이미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부당한 처우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특례 개선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어떤 혜택이 신설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E-7-4 비자란 무엇인가요?

 

E-7-4는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입니다.

E-9, E-10, H-2 등의 비자로 한국에서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갖추었을 때 전환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가족 동반도 허용되어 장기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 (고용주)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 확대

 

그동안 농축어업 사업장에서는 내국인(한국인)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도 제도적 한도 때문에 추가 고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농축어업 분야에는 50%까지 고용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되던 특례가 농축어업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구분일반 기준특례 기준
허용 비율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1명2명

 

 🧑‍🌾 (근로자) 부당한 이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 경력 인정

 

E-7-4로 전환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폭행·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자 전환이나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E-9에서 E-7-4 전환을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A씨의 경우

구분이전 직장현재 직장합산
근무기간9개월4개월1년 1개월

ㆍ기존     : 전환 불가 ❌  현재 직장 4개월만 인정 → "1년 이상 근무” 미충족

ㆍ개선 후 : 전환 가능 ⭕  9개월 + 4개월 합산 인정 → "1년 이상 근무” 충족 

 

② E-7-4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E-7-4 비자 연장)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한 B씨의 경우

구분이전 직장현재 직장합산
근무기간9개월4개월1년 1개월

ㆍ기존     : 연장 불가 ❌  현재 직장 4개월만 인정 → "1년 이상 근무” 미충족

ㆍ개선 후 : 연장 가능 ⭕  9개월 + 4개월 합산 인정 → "1년 이상 근무” 충족 

 

※  단,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관련 증빙(폐업 사실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E-7-4 제도 활성화 방안 하반기 추가 발표 예정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2026년 하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E-7-4 비자 소개

E-7-4 비자 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