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숙련기능인력)은 E-7 비자의 한 종류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근로하며, 연령, 학력, 자격증, 임금 요건 등을 갖춘 인력들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024년 현재 매년 총 35,000명 내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고용부(제조업) 3,650명, 산업부(뿌리산업) 1,900명 , 농림부(농·축산업) 1,600명, 해수부(어업,내항상선) 600명, 국토부(건설업) 300명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 지자체에 내에 체류 해야 함
예비허용 인원
E-7 과 동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