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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비자)발급 인정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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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인정서란?

사증 발급 인정서(Certificate for Visa Issuance)는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 (한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장기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비자 발급의 필요성을 인정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 목적

비자 발급 인정서는 주로 D 유학비자, E 근로비자, F 영주비자등의 장기 체류 목적의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한국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여행등의 단기 비자와 다르게 장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를 비자 신청 전에 미리 심사를 받고, 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근거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해외에서 거주중인 외국인이 한국 대학에 합격하거나  한국기업과 근로 계약을 한 경우, 한국에 입국이 필요하니 비자를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서류가 사증발급 인정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 세부 비자코드의 종류과 조건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g. D-2비자 발급시 우수 인증 대학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면제)

 

사증발급인정서 설명

 

발급방법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은 당사자나 초청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수시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중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청인이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유학비자는 유학원/대학이, 근로 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초청인 또한 필요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자발급을 위해  학생 및 근로자, 초청인이 비자 종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유학생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방법

🔗 E-7 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방법

 

(초청자가 할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서 제출

2. 초청 목적에 따른 필요 서류 준비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심사완료 후 발급 된 문서 사본이나, 고유번호를 외국인에게 전달

 

(당사자가 할 일)

1.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초청인에게 전달

2 초청인에게 발급 비자발급 인정서로 현지 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사증발급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내에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관련정보]

🔗 D-2 유학절차

🔗 D-4 유학절차

🔗 E-7 구직절차

🔗 E-7 채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