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부터 시행)
이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안심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 개편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시, 곧바로 출입국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차별없는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
• 외국인의 불안한 체류 상태를 악용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를 방지
통보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불법 체류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