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면, 잠시 여행, 고향에 다녀오거나 개인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입국 허가는 비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언제는 면제되는 걸까?” 헷갈린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복잡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재입국 신고의 목적은 비자의 효력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비자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재입국 신고는 출국시에도 효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D-2, D-4 유학생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
조건 | 재입국 허가 필요 | 재입국 허가 면제 |
외국인 등록 여부 | 미등록 | 등록 |
출국 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귀국 시기 | 잔여 체류기간 내 |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2. 출국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1. 출국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휴학 후 고향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는 체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중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연장한 뒤 재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단수 재입국 허가 (Single Re-entry Permit)
용도 |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 |
수수료 | 30,000 원 |
유효기간 | 1년 이내 (체류기간 내) |
추천대상 | 유효기간 내에 1회만 출국 예정인 경우 |
2. 복수 재입국 허가 (Multiple Re-entry Permit)
용도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재입국 가능 * 1년 이상 출국시에서는 1회만 출국하더라도 복수 재입국 허가서 필수 |
수수료 | 50,000 원 |
유효기간 | 2년 이내 (체류기간 범위 내) |
추천대상 | 1년 이상 출국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출국이 필요한 경우 |
📋 관련정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콜센터]
전화: 1345
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하이코리아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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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조회, 체류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