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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4 유학생 비자 재입국 신고 완벽 가이드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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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면, 잠시 여행, 고향에 다녀오거나 개인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입국 허가는 비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언제는 면제되는 걸까?” 헷갈린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복잡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재입국 신고 왜 필요할까?

 

재입국 신고의 목적은 비자의 효력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비자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재입국 신고는 출국시에도 효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한눈에 보는 재입국 허가 정리표

 

D-2, D-4 유학생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

조건

재입국 허가 필요

재입국 허가 면제

외국인 등록 여부

미등록

등록

출국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귀국 시기

잔여 체류기간 내

✅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2. 출국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출국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휴학 후 고향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 꼭 알아야 할 사항

 

재입국 허가는 체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중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연장한 뒤 재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종류

 

1. 단수 재입국 허가 (Single Re-entry Permit) 

용도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

수수료

30,000 원

유효기간

1년 이내 (체류기간 내)

추천대상

유효기간 내에 1회만 출국 예정인 경우

 2. 복수 재입국 허가 (Multiple Re-entry Permit) 

용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재입국 가능

* 1년 이상 출국시에서는 1회만 출국하더라도 복수 재입국 허가서 필수

수수료

50,000 원

유효기간

2년 이내 (체류기간 범위 내)

추천대상

1년 이상 출국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출국이 필요한 경우

 📋 관련정보

 

🔗 D-2 비자 소개

🔗 D-4 비자 소개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GKS 장학금 제도

🔗 한국 유학 정보 종합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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