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에 E-7 비자 스폰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채용 경험이 많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도 있지만, 절차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검토조차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어 실력이나 전공 지식과는 별개로, 외국인 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경쟁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7 제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학(D-2)이나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취업이 확정되면, 일자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시점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E-7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본인입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자사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고,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서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모아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 대응하는 일은 지원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만 받아 스스로 E-7 자격변경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E-7 심사에서는 지원자 본인의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개인의 학력·경력 요건만큼이나 고용업체의 요건이 허가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자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절차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서류 준비가 계속 미뤄지고, 그 사이 입사 일정과 체류기간이 함께 밀리게 됩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이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해서 전달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이 차이가 채용 절차의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E-7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회사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부담과 지출을 덜어주는 지원자 · 비자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 감소 ·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 |
⚠️ 유의사항
지원자가 절차를 주도할 수 있다고 해도, 회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기준은 기업 유형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직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 절차에 대한 이해는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만이 갖출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