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E-7 비자 신규 발급과 요건이 동일 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구직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취업 및 비자발급이 용이합니다.
허용 비자 |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F-3 #E-9 #E-10 |
---|---|
제한 비자 |
#B, #C #D-3 #E-6-2 |
E-7 신규 비자 발급과 동일(비자발급 조건)
근로자 |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
---|---|
기업 |
· 회사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등) · 고용추천서(필요시), 고용 사유서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부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한국 전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의 비자 변경 절차로 E-7 신규 비자 발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직무의 경우 유학생 특례가 적용 됩니다.
일반 연수로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비자 변경 절차로 E-7 신규 비자 발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D-4-6 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례적용으로 E-7-3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 활동 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 후 E7 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D2에서 E7 변경과 절차와 조건이 동일합니다.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근로하며, 연령, 학력, 자격증, 임금 요건등을 모두 갖춘 인력은 E-7-4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