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한국의 아르바이트 급여체계와 세금, 보험에 대하여

2025-02-21
블로그 메인 이미지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학교 등록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점검할텐데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후 남는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돈도 벌고, 한국어 능력 향상 및 근로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한국의 아르바이트 급여 체계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 시급

 

최저 시급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당 최소 금액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급여 입니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25년 기준으로 시간당 10,030 원입니다. 이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 일자리는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나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최저 시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추가로 하루치 일급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평일 평균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 최저시급 

 

예시1)  주 5일을 하루 3시간 근무 시 =  15 / 5 * 10,030 

예시2)  주 3일을 하루 5시간 근무 시 =  15 / 5 * 10,030

 

3.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있으며,  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인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 × (근무 개월 수 ÷ 12)

 

예시1)  13개월 근무,  평균 월급이 1,500,000 만원인 경우

           퇴직금 =  1,500,000 * (13/12)

 

4. 공제 항목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 될 수 있으며, 소득세와 필수 보험 공제를 포함한 총 금액은 월급여의 7% 정도 가량 됩니다.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통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월 소득의 3.3% 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D-2, D-4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들은 건강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이 필수 이며,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7.09% 를 납부하는데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씩 부담을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소득의 3.54%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납부하며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사에는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며, 개인 가입된 건강보험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위의 기준으로 평일 주간 기준, 월 8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약 9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 ( 시급 200,600원 + 주휴수당 40,120원 - 7%) * 4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일정에 맞는 적절한 근무 시간을 확보하고, 목표로 하는 수입을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링크]

> D2 유학생 근로 자격 확인 

> D4 유학생 근로 자격 확인 

> 유학생 근로 가능 시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