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서는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 기간 시간제취업이 가능
※ 단, 상기 시간제 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출국 됩니다.
단, 영어 트랙 과정중인 경우 영어 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은 범죄경력증명서와 마약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경우 가능
일주일에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 방학중에는 근로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음
과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 시작시기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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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방학 | ||||||
전문학사 | - | ① TOPIK 3급 ② 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학사 | 1~2 학년 | X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3~4 학년 | ① TOPIK 4급 ②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석‧박사 | - | X | 즉시 가능 | 15시간 | 15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학기중에만 적용)에서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60분 이내의 거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구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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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허가 |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퇴거 명령 (재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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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출국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