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상기 시간제 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출국 됩니다.
과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 시작 시기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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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방학 | ||||||
어학연수과정 | 무관 |
① TOPIK 2급 ② KIIP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6개월 이후 | 10시간 | 10시간 | |
O | 20시간 | 25시간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학기중에만 적용)에서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60분 이내의 거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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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청 |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구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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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허가 |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퇴거 명령 (재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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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출국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