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1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

      • ※ 단, 상기 시간제 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출국 됩니다.

      •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과정 무관

        ① TOPIK 2급

        KIIP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학기중에만 적용)에서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60분 이내의 거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승인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청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②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양식 바로가기)

        ③ 재학증명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 가능시 제출 불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⑤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TOPIK. 혹은 KIIP 자격증

        ⑥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양식 바로가기)

    • 구분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무 허가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강제 퇴거 명령

      (재입국 불가)

      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강제 출국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