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외국인 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 기관 담당자의 업무소개 입니다.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하여 통보하며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출입국사무소(교육기관 소재지, 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