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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 기관 담당자의 업무소개 입니다.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하여 통보하며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출입국사무소(교육기관 소재지, 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학생 변동 신고
매 학기 등록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등록 기한의 다음 날
휴학한 경우 : 휴학일
제적 또는 유학,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 : 해당일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 연수가 중단된 경우 :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학사정보, 현황의 관리 및 통보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와 협조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혹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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