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 능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금액과 방법은 유학생의 상황, 신청하는 학교 및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문서만 인정됩니다. 단 한국 은행에서 발급된 잔고 증명서의 경우 위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신한 은행에서 발급된 잔고 증명은 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능력 증명서에 대한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사관에서 심사 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 소재 학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지방 소재 학교)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D-2-4~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 기간(3개월) 충족 불필요
단,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부모의 부재 시 부모 외 가족의 재정보증이 가능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본)
장학증서 원본 + 본인부담금에 대한 위와 동일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