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능력 증명서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 능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금액과 방법은 유학생의 상황, 신청하는 학교 및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문서만 인정됩니다. 단 한국 은행에서 발급된 잔고 증명서의 경우 위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신한 은행에서 발급된 잔고 증명은 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능력 증명서에 대한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사관에서 심사 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도권 소재 학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소재 학교)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D-2-4~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 기간(3개월) 충족 불필요

          • 단,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 부모의 부재 시 부모 외 가족의 재정보증이 가능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본)

        • 장학증서 원본 + 본인부담금에 대한 위와 동일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