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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에게 제출하는 학적 서류는 번역 공증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협약국이 아닐 경우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 하고 보증.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제출하는 학적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확인 및 국가별 발급 방법 확인하기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을 해당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부터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상이하며, 베트남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학적서류 영사확인 방법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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