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1 (어학연수) 비자 발급 자격

    한국 법으로 규정 된 자격은 없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 연수 목적과 일치하는 학업 계획 (비자 심사시 중요한 요건)

    • 한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학업에 대한 의지

    •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재정능력

    • 불법 체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