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1 (어학연수) 체류기간연장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대리인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이여야 하며, 주로 대리 신청을 통해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 성적증명서, 출석 확인서 등

        ※ 출석율이 70% 미만인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자필 사유서 제출

      •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 (550만원 이상)

      •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위임장, 재직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