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전국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 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발전을 지원합니다.주요 업무로는 위생교육 실시, 영업신고 대행, 정책 건의, 경영 지원 등이 있으며, 전국 시·도·시·군·구별로 지회와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지부장 유규상
저희 회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 및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자지정기관 1356자원봉사센터 등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과 교육봉사의 토탈비즈니스 선두기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K-의료, K-푸드, K-뷰티 관광 산업의 한류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인배
주의 무면허 운전자가 지게차 사고, 불시적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비자연장X, 추방), 산재보험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