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구직비자 발급 자격은 크게 점수제와 점수제 면제 특례로 나뉩니다. 본인의 조건이 면제 대상인지, 혹은 점수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D-10 비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나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해외 전문 인력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D-10-1 비자 발급 자격은 크게 점수제 대상자와 특정 조건을 만족해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 대상자로 나뉩니다.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 학위 이상 (한국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 을 소지하고 있다면 점수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과 기준 : 총점 190점 중 60점 이상 득점
▪ 필수 조건 : 기본 항목(나이, 학력 등)에서 20점 이상 반드시 확보
2.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복잡한 점수 계산 없이 비자 변경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A. 한국 대학 졸업 후 최초 D-10 신청자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D-2) 학위를 취득하고 처음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 출국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B.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한국대학 졸업생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5단계 배정자)
C. 글로벌 유망인재 (해외대 졸업생) 29세 이하이며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학 전공자중 TOPIK 6등급 소지자
D. 기타 ▪ 전문직종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격 변경만 가능) ▪ 주한 외국공관 인턴 근무 희망자 |
Q: 외국 대학 졸업생인데 무조건 점수제인가요?
아닙니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세계 200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유망 인재 특례'**로 점수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수제(60점 이상)를 적용받게 됩니다.
Q: 한국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났는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한국어 우수자 특례는 졸업 후 3년 이내여야 하며, 이미 D-10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초 구직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 점수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비자를 연장할 때도 특례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요. 최초 신청 시 특례를 받았더라도, 비자를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 기간 중 미리 점수를 관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전문직종 경력자는 왜 체류자격 변경만 가능한가요?
이 카테고리는 이미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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