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인턴 활동

    일반구직(D-10-1), 첨단기술인턴 (D-10-3) 자격의 경우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이후,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정식 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의 경우 인턴 활동 불가

      • 최저 임금 이상수준에서 회사와 근로자 협의

      • 총 1년 이내이며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이내에서 가능

      • E1~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고용 가능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 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입학 허가서 증빙 후 유학 허용

        •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 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 (연구 경력 1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