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비자 개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기술 창업을 준비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비자신청방법

      • ※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3년 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타임지 200대 대학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 대학(본교) 졸업자

          • 3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2년
          • 기타(구직 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년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 E-7 근로자 증 근로 분야가 국민 고용 보호 심사 대상 업종인 경우

            (자세히 보기)

          6개월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2년
          • 창업 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 이민 점수제 필수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 최대 체류 기간 2년

    • 구직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및 인턴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

      인턴 근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