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02

D-10 비자

D-10 비자 개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기술 창업을 준비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발급대상 및 비자 종류

      • 교수(E-1)ㆍ회화 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비자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3년
        1년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3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에서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중인 경우도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 최대 체류 기간 3년

  • 구직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및 인턴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

    인턴 근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