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구직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기술 창업을 준비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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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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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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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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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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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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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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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최대 체류 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