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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 근로, 유학생과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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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는 하는 유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차피 단기간인데, 허가 없이 그냥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문제없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적발될 경우 유학생은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유학생과 고용주 각각의 처벌 내용, 그리고 왜 유학생이 먼저 나서서 절차를 챙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유학생이 받는 처벌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은 크게 '허가 없이 일한 경우'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반복 적발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①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적발 횟수조치 내용
1차 적발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유지 
(단, 건설업 불법 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2차 적발강제퇴거

②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 허용 시간 초과 근무)

적발 횟수조치 내용
1차 적발경고
2차 적발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가
3차 적발유학 비자 취소

 

🏢 고용주가 받는 처벌 

· 법률상 처벌 규정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불법 고용 인원과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 상이

 

·  현실적인 처벌 수준

   1회 적발 및 소규모 고용인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으로 종결

   실질 부담은 100~2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반복 적발이나 대규모 고용의 경우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장님이 몰랐다고 해서, 유학생이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많은 한국의 고용주들은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비자 불이익과 강제퇴거의 위험은 유학생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유학생이 먼저 고용주에게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신고를 마친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잠깐의 편의를 위해 허가 없이 일하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학업과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고용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스스로가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용주를 안내하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고용주) 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하는 방법

(유학생) 근로 허가 받는 방법

유학생 (D-2 비자) 근로 허용 시간

유학생 (D-4 비자) 근로 허용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