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업과 함께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유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원칙적으로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 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주의사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에 근로를 하게 되면 불법 취업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체결 후 고용주로부터 즉시 근로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인 완료 후에 근로를 시작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떄는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승인 후에 근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