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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가장 중요한 비자 문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걱정 끝!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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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지원자의 근로 가능 비자 보유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의 의미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등으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장기 고용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려할 때, 고용조건이나 비자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구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시 비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채용공고 등록시 비자 발급 지원 항목에 체크하시거나,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면 더 많은 외국인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탤런트링크에 채용공고를 등록하면  AI가 자동으로 영어ㆍ 베트남어로 채용 공고를 번역하며, 해외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쉽게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단순근로직의 경우는 F비자는 가능하지만,  E-7 로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단순근로직 직원 고용이 가능한 비자는 E-8 (계절근로), E-9 (비전문 취업), E-10 (선원) 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은 불가능 하며, 정부나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 단순근로직 채용방법

 

외국인 직원 채용

 

그럼 외국인 직원 고용의 3가지 주요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근로 가능한 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F-2 (영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단순직ㆍ 전문직으로 자유롭게 직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 F-4 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이나 일부 업종에서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국내 체류중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E-7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은 D-2 (유학), D-4 (연수), D-10 (구직활동) 비자 보유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을 마친 뒤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에서 근로를 희망 할 때 E-7으로 비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 E-7 비자개요 

 

근로자가 E-7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E-7 외국인 채용 조건을 가진 기업과 E-7 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E-7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비자 전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근로자가 직접 진행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E-7 근로 허용 기업 자격 

> E-7 근로 허용 업종 (직무별 추가 요건 확인)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고용주가 해야할 일

 

셋째.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을 채용 하는 경우

보통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은 한국 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체류 유학생들 고용을 위해 E-7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E-7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때,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르게, 고용 기업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비자(사증) 발급 인정서란 것을 발급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근로자는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인정서는 기업에서 해당 인력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상당이 복잡하여 행정사나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탤런트링크에서는 해당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직접 신청을 도전해보세요.

 

> E-7 근로 허용 기업 자격 

> E-7 근로 허용 업종 (직무별 추가 요건 확인)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고용주가 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