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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직종에서 근로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의 근로 필요 사유를 정부로 부터 승인 받고, 기업은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입니다.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3년
주무부처, KOTRA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특별요건 5번,7번)
체류자격 외 활동
본래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않을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7-1 자격 소지자의 경우 대학 강연 활동이 가능합니다.
E7 배우자의 경우 D-3, E-9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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