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업체의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고용 근로자의 입국규제나 과거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

    • 국세,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 인건비 절감을 위한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 E-7-3 (일반 기능인력) , E-7-4 (숙련 기능 인력)

        ※ 전문인력 일부 직무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직무별 기준 상세보기)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 내수 사업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있으며, 최저 임금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인원 수를 의미.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상세보기)

        · 제출서류 : 고용 계약서 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발행)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