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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8 허용 인원 기준 상세

      • 작물 종륲 재배면적(단위 : 1,000㎡)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곶감 가공 7000 개 미만 70000~8000 개 미만 8000~9000 개 미만 9000~10000 개 미만 10000 개 이상
      • (확인 불가시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생산량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해조류

        (마른김의 육상 가공 및 생산)

        30만 속미만 30~50만속미만 50~60만속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해조류

        (기타 해조류의 육상 가공 및 생산)

        5천톤미만 5~8천톤미만 8천~1만톤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 종자 양식)

        5명 이하

        어패류

        (멸치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8만박스미만 8~12만박스미만 12~16만박스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어패류

        (가자미, 오징어, 명태, 과메기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굴 가공 생산)

        12톤미만 12~20톤미만 20~30톤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어패류

        (전복종자의 육상 가공 생산)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