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for Korean companies and does not provide translation.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한 외국 기초 지자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유치 시기, 인원수, 성별, 나이, 이탈 방지 방안 등 세부 요건을 외국 지자체와 협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자자체에 계절 근로 참여 신청서 제출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절근로자로 선발 여부는 지자체 별 기준 및 계획에 따라 결정됨)
국내 체류 외국인 본인 (자세히 보기)
계절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준비 사항 안내
제출 서류 | |
---|---|
필수 |
|
해당자만 |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말, 방학기간 근무 가능)
제한 없음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