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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후 행정 처리 및 교육

    • 근로자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차체 에서 대행합니다.

        • 기존 산재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 유효성 확인

        •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는 고용주의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

          (피보험자 대상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

        •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자 외국인 등록 이후 가입 가능

    • 지자체는 입국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조기 적용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 자체 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

      • 협약 쳬 결 근로자 단체 입국 직후

        결혼 이민자등 개별 입국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진행

      •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공통 지정 근무처 근무 및 변경 허가에 대한 사항
        근로자
        • 월 임금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 임금 통장, 현금 카드, 여권은 본인 소지
        • 고충사항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예방(성희롱 방지 교육 등 포함) 및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고용주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다문화 이해
        • 인권침해 예방
        •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 허가 등)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