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비자 신청

    • 헌국 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B-1, C-3 자격으로 입국 한 이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온라인이나 해외 공관을 통한 신청 불가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면제)

          • 세계 우수 대학 졸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 D2에서 최초 변경시 6개월 체제비 입증 면제

          • 경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과정, 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혹은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 본부, 서울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줃소벤처기업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제출 면제

        •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 창업 이민 종합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 참여 확인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 전담 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첨단기술기업지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