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학위 취득일 3년 경과시 일반 점수제 적용되며, 해외 체류중에도 신청 가능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 활동이 종료된 자가 15일 이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한국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 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제14조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 퇴거 및 출국명령을 받은 자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기업인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한국 국민 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인 경우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