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비자 발급 자격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사전평가 81점 이상)

          • ※ 학위 취득일 3년 경과시 일반 점수제 적용되며, 해외 체류중에도 신청 가능

        •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 활동이 종료된 자가 15일 이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한국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 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제14조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 퇴거 및 출국명령을 받은 자

          •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기업인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한국 국민 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알아보기)

      • (TOPIK 4급 이상인 경우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