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과 향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
연장 직전에 빈번하게 이뤄진 구직 활동은 출입국사무소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3년내에 3번 이상의 D-10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4번째 변경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