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자격 |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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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D-2-2 D-2-3, D-2-4 D-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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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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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D-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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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이여야 하며, 주로 대리 신청을 통해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유학생 담당자 업무 소개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