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체류기간연장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 자격 기간 연장
        D-2-1, D-2-2 D-2-3, D-2-4 D-2-7
        • 1년 내에서 학기 종료 월의 다음 월까지 연장 가능
          (보통 학기는 2월, 8월에 종료되며, 체류 기간 연장은 지정 월인 3월,9월 까지 연장)
        • 인증 대학의 경우 2년 내에서 학기 종료 월의 다음 월까지 연장 가능
          (인증 대학의 경우라도 졸업 예정인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
        • 연장 학기의 경우 6개월씩 연장 가능
        D-2-5
        • 1년씩 연장
        D-2-6, D-2-8
        • 1년 이내에서 교육 과정 종료월의 다음 월 까지 연장 가능.
          (보통 교육 과정은 12월, 6월에 종료 되며, 체류 기간 연장은 지정 월인 1월 , 7월까지 가능)
      • 대리인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이여야 하며, 주로 대리 신청을 통해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유학생 담당자 업무 소개

    •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