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발급 인정서를 통한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인정서를 통한 비자 발급의 경우 유학생 담당자가 이미 제출한 입학 서류를 통하여 쉽게 신청 할 수 있어서 유학생이 비자 신청 시 서류가 간소화되고 빠르게 비자 발급 업무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입학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보통은 담당자가 일괄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입학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입학 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및 외국인청 (분교 입학의 경우 분교소재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및 외국인청)에 방문 신청

        • 한국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사전 등록시 생략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가능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과정 준비서류

          D-2-5

          (연구 과정)

          • 신원보증서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

          D-2-6

          (교환 학생)

          • 자국 대학에서 발급한 추천서 원본

            원본이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 본역 후 공증 필요

          • 교환학생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MOU) 등

          •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는 비자 발급 인정서 또는 비자 발급 인정서 코드를 유학생에게 송부합니다. 유학생인 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베트남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향후 다른 국가들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유학생 본인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