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근로자 고용을 위한 기업 자격 요건

      • ※ 상시근로자 : 최근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수를 뜻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1.1명 -> 2명)

        ※ E-7-4 이외의 E-7, E-9,E-10,H-2, F-2, F-4, F-5, F-6 는 외국인 고용인원 수에서 제외

      •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하여 대면접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 대면접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