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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건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허용인원 : 고용 기업 추천의 경우 추천인원은 상시근로자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며, 정부 추천 인원까지 포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중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뿌리산업인 경우 50%까지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 최근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수를 뜻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1.1명 -> 2명)
※ E-7-4 이외의 E-7, E-9,E-10,H-2, F-2, F-4, F-5, F-6 는 외국인 고용인원 수에서 제외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2.1 ~ 12.20 까지 배정인원 마감전까지
접수방법 : 기업이 Hi Korea 통하여 온라인 접수 (대행기관을 통한 전자접수 가능)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하여 대면접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 대면접수 허용
신청일자 5부제 실시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요일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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