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비자(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로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직 분야에서 근로자들에게 발급 됩니다. 한국과 협약되어 있는 국가에 한해 허용 되며, 한국의 EPS라는 제도를 통해 발급됩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업종 | 인원 수 |
---|---|
제조업, 광업 | 72,000 |
농축산업, 임업 | 10,000 |
조선업 | 2,500 |
어업 | 8,500 |
건설업 | 2,000 |
서비스업 (음식점 포함) | 3,000 |
탄력배정 | 32,000 |
※ 광업, 임업, 음식적업은 2024년부터 시범 허용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