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어려운 발생시에만 근무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해당 사유 해당자는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제출 해야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정규 취업가능기간인 3년 이내에는 2회, 1년 10개월의 재고용기간에는 1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근무처 변경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