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어려운 발생시에만 근무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해당 사유 해당자는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제출 해야합니다.

    • 근무처 변경은 정규 취업가능기간인 3년 이내에는 2회, 1년 10개월의 재고용기간에는 1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근무처 변경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