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E-9 비자 비교

    항목 E9 (비전문 취업) E7 (특정 활동)
    체류기간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3년~5년
    (필요할 경우 계속적으로 연장 가능)
    비자발급 난이도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와 대상국가의 정부 기관이 진행하여 이외에 민간 업체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한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신청
    선별 초청 기업이 원하는 인재 초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원하는 인재 초청이 가능
    체류 관리 매우 엄격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본국 귀국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영주 비자 자격 전환이 가능함
    인원 쿼터 제한 있음 없음
    대상 국가 한국 정부과 협정을 맺은 15개국으로 한정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