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E9 (비전문 취업) | E7 (특정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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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
3년~5년 (필요할 경우 계속적으로 연장 가능) |
비자발급 난이도 | 하 | 상 |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와 대상국가의 정부 기관이 진행하여 이외에 민간 업체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 한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신청 |
선별 초청 | 기업이 원하는 인재 초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원하는 인재 초청이 가능 |
체류 관리 | 매우 엄격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본국 귀국 |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영주 비자 자격 전환이 가능함 |
인원 쿼터 제한 | 있음 | 없음 |
대상 국가 | 한국 정부과 협정을 맺은 15개국으로 한정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