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추천 | 근로자를 3배수로 추천 받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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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택 | 고용24 사이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 선택 후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 최종 선택 |
외국인 숙소 및 사업장 사진, 동영상 정보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송부됩니다.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24 사이트에 등록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혹은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