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 되면, 고용허가 신청시 선택한 구인 방법에 따라 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 계약 과정은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위탁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로 추천하며, 기업은 이중 적합한 인력을 선정

      • 고용24 사이트에 접속 후 근로자를 3배수 선택 후, 이들 인원에 대해 고용 센터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2시간 안에 채용처리를 완료 해야함.

    • 근로 계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도입 위탁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입국 후 취업 교육비용을 포함한 행정 처리 수수료 납부 (비용 안내후 3일안에 납부하지 않을시 신청 취소)

        항목 1인당
        • 근로계약 체결
        • 입국지원 및 송출기관과 협력업무
        • 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관련 업무 등 (신청제외)
        60,000원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농축산업, 어업 210,000원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건설업 2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