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 되면, 고용허가 신청시 선택한 구인 방법에 따라 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 계약 과정은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위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로 추천하며, 기업은 이중 적합한 인력을 선정
고용24 사이트에 접속 후 근로자를 3배수 선택 후, 이들 인원에 대해 고용 센터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2시간 안에 채용처리를 완료 해야함.
근로 계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위탁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입국 후 취업 교육비용을 포함한 행정 처리 수수료 납부 (비용 안내후 3일안에 납부하지 않을시 신청 취소)
항목 |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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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농축산업, 어업 | 210,000원 |
제조업, 서비스업 | 195,000원 | |
건설업 | 22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