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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업 소재지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비자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에서 비자 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제출서류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사본,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고유 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허가서 사본
사업장 실태 조사서
신원 보증서(기업 작성)
업종별 추가 서류
자세히 보기
유의사항
표준계약서에는 급여 및 일/월 기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송출 국가 송부
발급 받은 비자 발급 인정서를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송출 국가의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근로자는 송출 기관을 통해 서류를 수령하고, E-9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한국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기업은 비자 발급인정서의 정보만 한국 산업인력 공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니다.(비자 발급 인정서 발급번호, 이름 , 성별, 생년 월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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