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을 위한 필수 가입 보험 안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보장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일 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

        • 출국(일시적 출국제외)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신청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영구 출국, 사망 등 고용변동 발생 시 지급
          기업 신청 근로자 1년미만 근무
        •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후 영구 출국 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 출국 신고 후 관련 서류를 삼성화재에 접수합니다. 출국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계좌입금)으로 납입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 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함

        • 임금체불사실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후, 관련서류를 서울보증보험에 접수

          • 보험금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금품체불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