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보장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일 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
출국(일시적 출국제외)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신청 |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영구 출국, 사망 등 고용변동 발생 시 지급 |
---|---|
기업 신청 | 근로자 1년미만 근무 |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후 영구 출국 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 출국 신고 후 관련 서류를 삼성화재에 접수합니다. 출국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계좌입금)으로 납입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 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함
임금체불사실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후, 관련서류를 서울보증보험에 접수
보험금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금품체불확인서 1부.